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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롯데건설㈜ 파트너사 정기 공개모집

첨부파일 | ※필독_파트너포털 가입안내서_전산메뉴얼※.pdf 1.파트너사 정기 공개모집 공고 안내문 (2017).pdf 2. 모집공종 및 등록 기준 (2017)_별첨포함[1].pdf 등록일 | 2017-07-28
본문내용
2017년 롯데건설㈜ 파트너사 정기 공개모집

2017년 롯데건설 신규 파트너사 모집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등록 절차 및 일정을 안내하오니,
롯데건설과 함께할 역량있는 파트너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 

- 아 래 -
 

1. 모집일정

     1) 모집 기간 : 2017.08.07(월) ~ 08.31(목) [년 1회 실시]
     2) 신규 파트너사 모집 신청 방법 [가~다 까지 필수 사항]
         가. 롯데건설 파트너포탈 (http://partner.lottenc.com) 에 회원가입
           [기존 가입된 파트너사의 경우 정보 최신화 요망] 
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2017.08.07.(월)부터 08.31(목) 까지 회원가입 가능 [기간 외에는 가입 불가]        
         나. 롯데건설 파트너포탈에서 신규 파트너사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사업자 등록증 첨부하여
            저장 (온라인 작성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※ 등록신청서 및 사업자 등록증은 파트너포탈을 통해서만 작성가능합니다.
         다. 전자신용평가서 및 전자건설실적 (납품실적, 용역실적 포함) 전자송부
            신용평가사는 나이스디앤비, 이크레더블, 나이스평가정보 3개사만 유효하며,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타 신용평가 기관은 불가함.
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전자신용평가서 및 전자건설실적(납품실적, 용역실적 포함) 은 신평사 홈페이지에서 송부가능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송부방법은 신평사 문의
         라. 기타 모집 관련 문의 : 롯데건설㈜ 조달기획팀 [TEL. 02)3483-5923, 3480-4376, 9072, 4311]
     3)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
         가. 1차 결과 공개 : 2017.09.12.(금) [파트너포탈로 평가 점수 및 등록가능 여부 공개]  
         나. 이의신청 기간 : 2017.09.25(월) ~ 09.29(금) - 평가결과 이의신청 게시판에 내용 작성[작성요령 추후 안내]
         다. 이의신청 접수 및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한 최종결과 통보 : 10월 초 개별 통보(이메일, FAX 등)


2. 신청대상 및 자격요건

     1) 전문공사업(외주) :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관련 법규에 의한 전문 면허 보유 사업자
     2) 자재납품(구매/기자재 등) : 건설, 환경 관련 면허보유 사업자 또는 관련 납품가능 사업자
     3) 공통 자격 요건
        가.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자격이
             제한되지 않은 사업자
        나. 2017년 1월 이후 전자신용평가서 및 전자건설실적(납품, 용역포함)을 받은 사업자(2016년 제무제표
             반영 필수)

     3. 기타사항 
         1) 상기자격 요건과 상이 또는 허위로 판명 시 즉각 파트너사 등록 취소 처리
         2) 평가는 당사 시스템을 통한 100% 자동평가로 진행되며, 전자신용평가서 및 전자실적
          미송부시 평가불가 및 등록불가
         3) 등록신청 관련 세부 안내자료는 파트너사 가입기간(17.08.07~17.08.31) 中 롯데건설
          파트너포탈을 통해 배포 예정임.
 



2017.07.28 (금)

롯 데 건 설 주 식 회 사
 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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