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롯데건설,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

첨부파일 | 등록일 | 2016-06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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롯데건설,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


▣ 최고등급의 층간소음완충재 기술개발, 특허출원 완료



롯데건설이 완충재의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최고등급(공인기관시험 인정서기준, 1등급) 층간소음 완충재 개발에 성공, 지난달 특허(출원번호 10-2016-0063388)를 출원했다.


고객이 생활하는 아파트 내부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이다. 층간소음은 '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'에 따르면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으로 구분된다. 국토교통부는 경량충격음은 58dB, 중량충격음은 50dB이하가 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,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성능에 따라 1~4 등급으로 나눠 인증하고 있다.


* 경량충격음: 주로 아이들 장난감 등 작은 물건의 낙하, 가구 끄는 소리 등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발생하는 높은 주파수의 바닥충격음
중량충격음: 아이들이 쿵쿵 뛰어다니는 소리 등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낮은 주파수의 바닥충격음


※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등급(주택설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2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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롯데건설은 5월 롯데케미칼 및 국내 건축 회사인 에스아이판과 공동연구를 추진한 결과,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중 가장 우수한 등급인 1등급(경량충격음 43dB 이하, 중량충격음 40dB 이하)의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개발에 성공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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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1등급 완충재는 스티로폼 단열재(EPS)와 고무재질 완충재(EVA)가 결합된 형태다>


이번에 개발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두께 20~30mm 완충재가 적용되는 기존의 바닥구조와 달리, 층간소음완충재의 두께가 60mm에 달한다. 스티로폼 단열재(EPS계)와 고무재질 완충재(EVA계)를 결합한 형태로 소음차단성능을 월등하게 향상시켰다. 또한 롯데케미칼의 소재생산기술이 접목되어 생산비용을 30%가량 낮춰 실용적 한계를 극복했다.


롯데건설 관계자는 “최고등급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를 실제 아파트에 적용할 경우, 가슴높이에서 농구공을 떨어트리는 정도의 층간소음도 차단할 수 있게 된다” 며 “품질과 실용성에 중점을 둔 진정성 있는 롯데캐슬로 다가갈 수 있도록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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