롯데건설 주식회사(이하 회사)는 지속가능한 경영,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준법경영 강화를 위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,
임직원은 이에 따라 사업 및 업무를 공정하게 추진하고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명확히 인식하고 준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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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한 뇌물수수·향응제공·부정청탁을 하지 않으며
임직원의 사적 이익 추구 등 일체의 부패행위 및 규범 위반 행위를 금지한다. -
회사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를 선임하여
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고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다. -
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패방지 관련 모든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규범을 지키며,
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.
또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부패방지책임자에게 신고한다. -
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
부패방지 및 규범준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을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. -
위 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보유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책임자를 지정하며 관련 업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한다.
위 방침은 적절한 언어로 의사 소통되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접근 가능 하도록 한다.
위 방침을 달성하기 위한 부패방지 목표를 수립·실행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. -