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은 공정거래 및 준법경영이 기업 경쟁력의 근간임을 깊이 인식하고,
회사와 임직원이 국민과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,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하며
공정한 경쟁문화가 확립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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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트너사/위탁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단가인하 요구, 고의적인 대금지급 지연, 기술자료 요구, 비용전가,
기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 -
업무상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으며, 파트너사 등과 적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상생할 수 있는
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. -
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에 적극 참여하고,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준수를 위해 사전 예방 활동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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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찰, 시장배분, 가격 등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공동행위(담합 등)를 일체 하지 않겠으며,
계열회사 또는 파트너사 등과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지원행위, 부당내부거래 및 기타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저해하는
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. -
소비자 및 모든 이해관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·광고를 방지하고
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습니다.
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였으며,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.
만일 본 서약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사규에 따라 인사 징계를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.
공정거래자율준수
공정거래자율준수서약
ISO 37001&37301
컴플라이언스 신문고
직원전용
